[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중도해지 등 Q&A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 가입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 자산형성은 어떻게?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 ..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