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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중도해지 등 Q&A

by 완전꿀정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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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 가입대상은?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 자산형성은 어떻게?

  •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
(총급여)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최대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최대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최대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최대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Q&A

▶ 출시 시기

  • 2023년 6월 중 출시예정

▶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1.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의 지자체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목적의 지자체지원상품 동시가입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중도해지포함) 후 가입)

▶ 가입신청 기간은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심사절차 및 준비서류

  •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통해 최종가입여부 결정
  •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단,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인증서류, 소득심사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상품금리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제공,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3년 초과 고정금리 상품 출시 협의계획 중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 시행,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유지심사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가입 이후 연령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글]

https://www.fsc.go.kr/no040101?cnId=1611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83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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