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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종류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실직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을 전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2022. 10. 31.
[1회 용품의 종류] 11월 24일부터 사용제한 확대 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 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제품)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제품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종이백(종이 봉투·쇼핑백은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또는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추가로 사용규제되는 ..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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