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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3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 이사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전입 후 12.. 2023. 2. 25.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계약 당일)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 확인 후 송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여부, .. 2023. 2. 24.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요청 - 현장 직접 확인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곳 방문하여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네이버부동산 등)를 통해 적정 시세 체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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