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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시작한 2022년.
새해에는 바뀐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내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참고)
미국 최저 시급 15달러(한화 약 18,000원, 미국 대통령령에 의한 30% 인상), 독일 약 9.5유로(한화 약 12,000 원원), 영국 약 8.7파운드(25세 이상 기준, 한화 약 14,000원), 일본 약 930엔(한화 약 9500원), 캐나다 약 13달러(주별 상이, 한화 약 12,000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1989~2022.
1989년~ 2022년까지 최저시급 변동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1989년 600원을 시작으로 2022년 9,160원 까지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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