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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착오송금', '이체 실수', 송금 실수' 경험한 분들 계시죠?
금액이 크던 작던 정말 아찔하기 마련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런 실수를 만회할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 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신청대상 여부 확인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
유의사항 https://kmrs.kdic.or.kr/ko/cntnts/m-12/web.do |
자주묻는 질문 https://kmrs.kdic.or.kr/ko/bbs/m-21/faq/list.do |
구비서류 안내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
방문접수 안내 https://kmrs.kdic.or.kr/ko/cntnts/m-11/web.do |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https://kmrs.kdic.or.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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