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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by 완전꿀정보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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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착오송금', '이체 실수', 송금 실수' 경험한 분들 계시죠?

금액이 크던 작던 정말 아찔하기 마련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런 실수를 만회할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 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신청대상 여부 확인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유의사항
https://kmrs.kdic.or.kr/ko/cntnts/m-12/web.do
자주묻는 질문
https://kmrs.kdic.or.kr/ko/bbs/m-21/faq/list.do
구비서류 안내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방문접수 안내
https://kmrs.kdic.or.kr/ko/cntnts/m-11/web.do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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