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는 기본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춤입니다'
최근 우회전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올해(2022년) 교통법규 개정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거의 지나가곤 했는데요, 이젠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움직이면 안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기존 과태료 부과에 보험료 할증을 추가했습니다.
과태료와 할증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지켜야겠습니다.
'보호구역 서행, 신호 준수. 우회전 멈춤'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우회전시 지금까지는 서행하여 지나갔으나, 이제는 멈춥시다.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보험료 할증이 추가됩니다.
- 5% 할증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10% 할증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에 관한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843)
<추가 변경사항>
▶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운전자 대인, 대물 자기 부담금 현행 최대 1천500만 원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
▶ 마약, 약물운전 사고 운전자 자기 부담금 현행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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