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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꿀정보

3월 3일 변경된 2022학년도 학생 코로나 등교 기준 (3월 14일 이전 )

by 완전꿀정보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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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등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학생이 밀접접촉자였던 상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에 해당되는 지침이고, 3월 14일 이후의 지침은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3.1~3.13. 학생 코로나 등교 기준

  • 이번 지침은 내가 확진자인 경우와 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가족이 밀접접촉자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 접종 상황을 살펴보면,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를 말합니다.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 격리 기간을 산정할 때는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아니고, 검사를 받은 날짜입니다. 

 

학생 코로나 등교 경우의 수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 감시 지정일 및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학교 등교 지침 관련 파일 첨부

(학교지침)+주요+상황별+등교(출근)+기준(3.1_3.13+적용사항+안내).hwp
0.02MB

*출처: 교육부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 사항 안내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제6판 수정판) 중 일부 적용 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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