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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변경된 2022학년도 학생 코로나 등교 기준 (3월 14일 이전 )
2022년 2월 23일 자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수정판)"을 안내합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방안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 확진 또는 동거인 확진 시 등교 기준
1. 학생이 확진인 경우
- 학생이 확진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 중지 후 7일 격리합니다.
- 학생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 완료자는 7일간 수동 감시&등교 가능합니다.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합니다.
- 학생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 미완료자는 등교 중지 후 7일 격리합니다.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합니다.
2. 학생의 가족(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 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접종 완료자이면 7일간 수동 감시&등교 가능합니다.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합니다.
- 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접종 미완료자이면 등교 중지 후 7일 격리합니다.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합니다.
- 가족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학생의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지정일 및 6-7일 차에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다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함.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학생은 접종 미완료자가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1. 방역당국에 의해 통보받았을 경우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하며, 입원,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PCR검사자는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 중지하며,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밀접 접촉자는 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7일 등교 중지하며,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밀접 접촉자 중 접종 완료자는 PCR 음성 검사 시, 수동 감시 대상이므로 등교합니다.
2. 학교에서의 접촉자일 경우
-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은 결과 PCR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 중지하며,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유증상자는 중성 호전 시까지 등교 중지하며,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무증상자는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 중지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나(병원 검사),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자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매번 음성일 경우 등교합니다.
- 접촉자는 아니지만 의심증상자인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3. 실거주인이 방역당국에서 통보받은 확진자 또는 PCR 검사자일 경우
- 가족이 확진자이고 학생이 접종 미완료자일 경우에는 7일간 등교 중지를 하고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확진자이고 학생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시, 수동 감시자이므로 등교합니다.
- 가족이 PCR 검사자인 경우, 학생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수령 전까지는 등교 중지하고, 동거인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학생, 교직원 위생 수칙
-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등교하지 않습니다.
신학기가 되어 학부모님, 학생들이 혼선이 많을 텐데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 인정 범위도 완화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KF94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아플 땐 집에서 쉬기" 등의 수칙을 잘 지킨다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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