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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 가입대상은?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 자산형성은 어떻게?
-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 (총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최대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최대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최대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최대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Q&A
▶ 출시 시기
- 2023년 6월 중 출시예정
▶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의 지자체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목적의 지자체지원상품 동시가입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중도해지포함) 후 가입)
▶ 가입신청 기간은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심사절차 및 준비서류
-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통해 최종가입여부 결정
-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단,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인증서류, 소득심사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상품금리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제공,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3년 초과 고정금리 상품 출시 협의계획 중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 시행,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유지심사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가입 이후 연령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글]
https://www.fsc.go.kr/no040101?cnId=1611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83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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