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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by 완전꿀정보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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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5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약 4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지급

  •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오는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지급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있으면, 차액인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신청

  •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2,333,774원

참여 불가 대상

  •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경우(단,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의 기존수급자(50만 원수령)의 경우 50만원 차액 지급)

(사업 공고문)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공고

 

(참고,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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