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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by 완전꿀정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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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하여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됩니다. 

독직

  •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일
  • '직무태만', '범죄 은닉', '직책을 더럽히다'는 뜻

폭행

1) 개념

  •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넓은 의미의 물리력, 신체를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가해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도 포함)의 행사
  •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등 폭행의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음
  •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병자(아픈 사람)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연기를 상대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

2)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형법 제260조 제3항)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짐
◆ 과료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부과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 단순 폭행죄·과실 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형법 제260조 제2항)
  •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음(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폭행치상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및 제262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참고》

법제처

연합뉴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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