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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공휴일은 67일,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입니다.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휴일 수
1.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
- 총 공휴일 수 67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휴일수는 총 119일이지만,
-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 1. 21.), 부처님 오신 날(5. 27.), 추석 연휴 셋째 날(9. 30.)을 제외하면 총 휴일수는 116일입니다.
- 3일 이상 연휴 총 5번 ①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1.21 ~ 1.24.) ②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5. 5. ~5. 7.) ③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9.28 ~ 10.1.) ④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10.7 ~ 10.9.) ⑤크리스마스 및 토·일요일 3일(12.23. ~ 12. 25.)
2. 관공서
- 관공서가 쉬는 날을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 공휴일 53일(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지만,
- 1월 1일과 설날(1. 22.) 이 일요일과 겹쳐서 2일 줄어든 67일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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