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기내 휴대 금지 품목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
1. 기내 휴대 금지 품목 화장품, 스프레이 치약, 샴푸 김치, 고추장 접이식 칼, 문구용 칼 공구, 가위 술 ○ 24도 미만 :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가능 ○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 불가능 아이스팩 ○ 아이스팩은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따라 반입 제한 ※ 단,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허용 ※ 드라이아이스는 기내 반입을 위해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의약품 ○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 ※ 단, 100㎖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은 기내 반입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 필수 ※ 기내에서 사용할 만큼만 객실 반입 허용되며, 여분 액체류는..
2023. 6. 16.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 지원금액 신청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동일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수납단계에서 본인은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까지 부과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지만 ..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