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까지 거리두기1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거리두기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에 변화가 있습니다. 4월 3일(일)까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8명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6명에서 소폭 증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는 예외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중 시설 이용 시간은 밤 11시(23시)까지입니다. 방역패스는 기존과 같이 잠정 중단됩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의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됩니다.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 활동이 가능하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