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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에 변화가 있습니다.
4월 3일(일)까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
-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8명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6명에서 소폭 증가)
- 돌봄이 필요한 경우(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는 예외 범위가 적용됩니다.
- 다중 시설 이용 시간은 밤 11시(23시)까지입니다.
- 방역패스는 기존과 같이 잠정 중단됩니다.
- 대규모 행사, 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의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됩니다.
-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 활동이 가능하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보도자료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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