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전 확인사항1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요청 - 현장 직접 확인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곳 방문하여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네이버부동산 등)를 통해 적정 시세 체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