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한도1 [자녀 증여] 증여 해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후 신고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평소에 즐겨보면서 공부도 되고 자극도 되는 최애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에서 본 내용인데요, 흔히 놓치고 지나는 부분이라 알려드립니다.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세금신고 시기] 미성년 - 2천만원 성인- 5천만 원 이 금액 내에서 증여를 하여도 비과세 됩니다만, 자진신고를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증여세 항목으로 차례대로 들어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https://www.youtube.com/watch?v=uUVTBwWFdV4&t=685s '재파'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미 지난 사람은 어쩌나요?' 기한이 지나도 가능합.. 2021.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