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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정보/생활 정보

[자녀 증여] 증여 해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후 신고

by 완전꿀정보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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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평소에 즐겨보면서 공부도 되고 자극도 되는 최애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에서 본 내용인데요, 흔히 놓치고 지나는 부분이라 알려드립니다.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세금신고 시기] 

미성년 - 2천만원

성인- 5천만 원 

이 금액 내에서 증여를 하여도 비과세 됩니다만, 자진신고를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증여세 항목으로 차례대로 들어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https://www.youtube.com/watch?v=uUVTBwWFdV4&t=685s 

'재파'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미 지난 사람은 어쩌나요?' 기한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뉴를 보면,

 

(출처:홈택스)

정기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증여한 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

 

차이점은, 자녀 나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 나이가 미성년인 경우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탈이 없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 한도 금액 이내에서 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증여 시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비과세'를 받아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나이에 맞는 법정 한도금액과 신고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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