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본인 부담률1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10원 미만 절사) 구분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요양급여비용 총액 식대 총액 일반환자 20% 기본식대+ 가산식대의 50% 15세이하 (신생아 제외) 5% 신생아 (28일 이내) 면제 자연분만 고위험 임신부 10% 제왕절개분만 5% 선택입원군 (요양병원 해당)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면제 공통적용항목 1) 선별급여항목 해당 비용의 30·50·(60)·80·90% 2) 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병원·한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원격 협의진찰료 자문료 :.. 2022.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