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회사는 상사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① 발기인 구성 ② 회사 상호, 사업목적 수립 ③ 정관 작성 ④ 주식발행 사항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 과정 ⑥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