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1 [1회 용품의 종류] 11월 24일부터 사용제한 확대 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 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제품)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제품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종이백(종이 봉투·쇼핑백은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또는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추가로 사용규제되는 ..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