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 신고요건 1.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부설연구소, 국외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 기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