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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요건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부설연구소, 국외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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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 기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①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 자, ②국가 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②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③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④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①자연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②학사 이상인 자 ③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④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⑤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물적 요건
1)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출입문, 벽 있음)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①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2)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3. 설립 신청 전 확인사항
1) 공통사항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해당부서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원만 있고, 타업무(제조, 관리 등)는 모두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경우 인정 불가
- 연구전담요원 및 상시종업원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함
2) 연구분야별 확인사항
- 과학기술 분야 : 자연계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기사 등의 자격증 소유자
- 서비스 분야 : 비 자연계 전공자도 가능하나, 반드시 기업의 주 업종(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과 연구개발 분야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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