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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 신고요건

by 완전꿀정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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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부설연구소, 국외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 기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①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 자, ②국가 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②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③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④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①자연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②학사 이상인 자 ③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④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⑤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물적 요건

1)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출입문, 벽 있음)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①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2)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3. 설립 신청 전 확인사항

1) 공통사항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해당부서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원만 있고, 타업무(제조, 관리 등)는 모두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경우 인정 불가
  • 연구전담요원 및 상시종업원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함

2) 연구분야별 확인사항

  • 과학기술 분야 : 자연계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기사 등의 자격증 소유자
  • 서비스 분야 : 비 자연계 전공자도 가능하나, 반드시 기업의 주 업종(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과 연구개발 분야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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