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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3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등록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영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2022. 6. 10.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1세 이상 6세 미만)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 전액 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의 직접 조제는 제외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 전액 부담)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 (100원 미만 절사) 환자구분 본인 일부 부담률 일반환자 (일반) 진찰료 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 비용의 6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의.. 2022. 5. 27.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10원 미만 절사) 구분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요양급여비용 총액 식대 총액 일반환자 20% 기본식대+ 가산식대의 50% 15세이하 (신생아 제외) 5% 신생아 (28일 이내) 면제 자연분만 고위험 임신부 10% 제왕절개분만 5% 선택입원군 (요양병원 해당)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면제 공통적용항목 1) 선별급여항목 해당 비용의 30·50·(60)·80·90% 2) 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병원·한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원격 협의진찰료 자문료 :..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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