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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서울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임산부

by 완전꿀정보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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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및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단,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 제외

지급방식과 사용처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 원 지급
  •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본인(출산 후 대리 신청 가능)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기간

  •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하며, 7월 6일 이후부터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 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청 가능,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능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① 지자체 서비스  ②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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