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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 101만 원, 보편 지원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3월 14일(월) 부터 4월 15일(금)까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현장접수 신청
- 3월 21일(월) 부터 4월 15일(금)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주소확인)에서 현장 접수
광명 2, 3, 4, 5, 6, 7동 행정복지센터
철산 1,2,3,4동 행정복지센터
하안 1,2,3,4동 행정복지센터
소하 1,2동 행정복지센터
일직동,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현장접수 신청
<간이과세자>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일반과세자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21년 1월~12월), 면세사업자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20년 1월~12월)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대상 : 2021년 연매출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
- 광명시 기업지원과 : 02-2680-6379, 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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