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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꿀정보

[초중고등학교] 5월 코로나 등교지침

by 완전꿀정보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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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초, 중, 고등학교도 정상화됩니다. 4월까지 단축수업을 했던 학교도 이제는 정상수업을 진행합니다. 5월부터 바뀌는 등교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적용기간은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입니다. 

5월 코로나 등교 지침

  •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합니다. 입원, 격리 통지서, PCR 양성 문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로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의심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자가진단 키트 음성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등교합니다.
  • PCR검사자는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등교 지침

이전에는 의심증상자일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결을 인정해줬지만, 지금은 음성일 경우에는 확인 후 등교하면 출석인정 지각,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 결석 처리가 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출석 인정

  • 이전에는 3일 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예방 접종 당일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접종 후 후유증이 있어 등교를 하지 못할 경우에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접종 후 1~2일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과 출석인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출결평가기록가이드라인(2022.5.1.적용).hwp
0.10MB

 

5월 코로나 등교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 의심증상자의 출결 증빙자료에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추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결 증빙 불가
  • 고위험군 학생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삭제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만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당일만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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