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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에 신분 도용을 통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각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 시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청방법
1. 은행 방문 신청
-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등록 요청
2. 인터넷 신청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처리절차
-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①신청하게 되면, ②노출자 정보 등록을 거쳐 ③등록정보 조회 기간(은행, 보험, 카드, 신협, 할부 리스, 대부업체, 농·수·산림조합)에 노출 사실을 전파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한 될 수 있는 금융거래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
- 등록 해제 신청을 하면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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