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꿀정보/생활 정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타인의 명의도용 금융거래 방지

by 완전꿀정보 2022. 6. 22.
반응형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에 신분 도용을 통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각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 시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청방법

1. 은행 방문 신청

  •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등록 요청

2. 인터넷 신청

처리절차

  •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①신청하게 되면, ②노출자 정보 등록을 거쳐 ③등록정보 조회 기간(은행, 보험, 카드, 신협, 할부 리스, 대부업체, 농·수·산림조합)에 노출 사실을 전파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한 될 수 있는 금융거래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
  • 등록 해제 신청을 하면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