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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최대 2천만원 보장, 자동 가입, 사고 발생 3년 이내 청구

by 완전꿀정보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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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시민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지급 가능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자동 해지
  • 단,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서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 사고 발생지역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 주민등록 시민이면 약관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보험금 청구시기는?>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

2020~2021년 발생사고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2022년 이후 발생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변경사항

보장내용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등기접수(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305호)

 

<필요서류 및 발급처>

<홈페이지 하단 약관, 청구서 다운로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약관 청구서 다운로드 이미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출처: 서울시>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tr_code=short&doing_wp_cron=1641881051.4884240627288818359375 

 

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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