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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시민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지급 가능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자동 해지
- 단,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서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 사고 발생지역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 주민등록 시민이면 약관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보험금 청구시기는?>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 |
2020~2021년 발생사고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2022년 이후 발생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
보장내용 |
보험금 청구관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등기접수(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305호)
<필요서류 및 발급처>
<홈페이지 하단 약관, 청구서 다운로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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