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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지원방법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1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 신청자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일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대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 추후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2월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 실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손실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 금리로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19일부터 23일 까지는 초기 접속량 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9일 9/4, 20일 0/5, 21일 1/6, 22일 2/7, 23일 3/8 이면 해당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9AMvQYZF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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