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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17일 부터 10만원 과태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서점 등 대규모 상점

by 완전꿀정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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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늘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의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쇼핑몰 등이 해당됩니다. 시설 출입 시에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계도기간>

  • 1/10~1/16

<과태료 부과>

  • 1/17부터

<과태료 구분>

  • 개인 : 횟수별 10만 원씩
  • 사업주, 시설 운영자: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행정처분(시설)>

  • 1차 위반 시 10일 운영 중단
  • 2차 위반 시 20일 운영 중단
  •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방역 패스 예외 적용대상>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 점포 내 판매 사원 등 판매 종사자(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예외 적용)

(참고, 출처: 국민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110055854100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계도기간 16일까지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점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news.v.daum.net

(참고,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110045607348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도 본격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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