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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늘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의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쇼핑몰 등이 해당됩니다. 시설 출입 시에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계도기간>
- 1/10~1/16
<과태료 부과>
- 1/17부터
<과태료 구분>
- 개인 : 횟수별 10만 원씩
- 사업주, 시설 운영자: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행정처분(시설)>
- 1차 위반 시 10일 운영 중단
- 2차 위반 시 20일 운영 중단
-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방역 패스 예외 적용대상>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 점포 내 판매 사원 등 판매 종사자(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예외 적용)
(참고, 출처: 국민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110055854100
(참고,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11004560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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