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인적공제 대상, 요건 확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생계를 같이하는)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는 알고 계시죠?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위에 나온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2. 카드공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 적용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03. 주택관련 공제항목
- 전세자금대출관련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에 해당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두 가지 조건에 맞는다면,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 40%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관련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
- 10년, 15년 이상의 상환기간 대출을 받은경우 납부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 원~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종합안내]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664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출처:국세청)
[모의 계산도 해보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국세청 홈택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봅니다 ^^
반응형
'경제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 암호화폐?] 차이점 / 종류 (8) | 2021.11.23 |
---|---|
[기름값 인하 예상?] 유류세 20% 6개월간 한시 인하 (0) | 2021.10.27 |
[카카오뱅크 저금서비스 출시] 만 14~18세이하 청소년 저축습관 형성도움 (0) | 2021.10.25 |
[대출 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각종 금리, 은행 수수료 비교하세요. (0) | 2021.10.23 |
[예적금 금리 비교] 모네타로 한눈에 비교하세요. (0) | 2021.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