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1 청년 월세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7억원 이하 부모 등 원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8억 이하 지원 신청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수시 신청 복지로 누리집 온라..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