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1 [임대차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임대차 3법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원할 시 1회(2년 보장)에 한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4년(2년+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단,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①집주인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②세입자가 2개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③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④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 2022.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