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1 [연말정산] 주거비 관련 공제여부 주요 문의 사례 주거비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 사례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