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비용인정 부가세액1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불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접대비와 교제비, 사례비 등 접대 관련 비용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상품·서비스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간이과세자..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