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후1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 이사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전입 후 12..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