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제한1 [장애연금] 지급대상 및 청구방법 장애연금 지급대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되,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 단,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1~3번 중 하나 이상 충족)]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