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영수증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1)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2) 범위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3) 공제한도 및 공제율 지출대상 한도 공제율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제출서류 의료비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 2023.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