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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2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 이사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전입 후 12.. 2023. 2. 25.
[건강검진] 일반, 6대 암, 영유아,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유의사항 건강검진 건강검진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가 아닌, 환자가 아니더라도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1) 검진대상에 따라서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등으로 나뉘며, 2) 검진비용 주체에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암 검진 등으로 나뉩니다. 3) 검진 비용 지불은, ①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지원, ② 종합 건강검진은 개인이 지불, ③ 암 검진은 본인부담 10%이며, ④ 국가 암 대상자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1. 대상 가장 기본적인 검진으로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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