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우회전 요령 오늘부터(4월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유무와 보행자 유무 등에 따라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우회전할 때 직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보행자가 없어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금지초록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 가능초록색 화살표에 우회전 중이라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 꼭 기억해야 할 것직진신호 빨간불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우회전 신호 빨간불 → 무조건 정지·우회전 금지우회전 신호 초록색 → 우회전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