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50만원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1인당 50만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가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방문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가 많아서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번거로웠습니다만, 온라인 신청으로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자, 거주기간 관계없음)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또는 지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이전 슬라이드로 자동재생 일시정지 다음 슬라이드로 gg24.gg.go.kr 2021.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