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임의가입1 [국민연금 추납 제도] 미납분은 꼭 내야되나요?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 소득액의 일정 비율(4.5%)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건강악화·사업 중단 등으로 돈을 벌 수 없어 국민연금을 못 낸다면 추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동안 못 냈던 미납분은 될 수 있으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대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임의 ..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