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도용 방지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타인의 명의도용 금융거래 방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에 신분 도용을 통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각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 시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청방법 1. 은행 방문 신청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등록 요청 2. 인터넷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처리절차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①신청하게 되면, ②노출자 정보 등록을 거쳐 ③등록정보 조회 기간(은행, 보험, 카드, 신협, 할부 리스, 대부업체, ..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