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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2

[노령연금] 10년 이상 납부 후, 만 60~65세부터 받는 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만 60~65세부터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은 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필.. 2022. 9. 14.
[국민연금 추납 제도] 미납분은 꼭 내야되나요?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 소득액의 일정 비율(4.5%)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건강악화·사업 중단 등으로 돈을 벌 수 없어 국민연금을 못 낸다면 추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동안 못 냈던 미납분은 될 수 있으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대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임의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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