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등록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영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2022.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