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예방1 [교권 침해 예방] 수업 침해 행위_교육부 신설 조항 2023년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부에서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신설)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학생의 인권만큼 교권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oeblog/2..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