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3배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주정차 과태료 최대 3배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엔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 원(기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스쿨 존을 알기쉽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150&cid=47305&categoryId=47305 스쿨 존이 뭐예요? 학교 앞을 다니면서 '스쿨 존(School Zone)'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스쿨 존..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